혹시 아나바다 운동이라는 말 기억하시는 분 있을까요? 이러면 옛날 사람인 것이 너무 티가 나나요? 아껴 쓰고 나누어 쓰고 바꿔쓰고 다시 쓰자는 앞 글자를 따서 만든 이 운동은 1997년 외환 위기 당시 우리나라에서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자원을 절약하기 위한 운동이었어요. 당시에도 해외 의존도가 높았던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여 생필품 가격조차 천정부지로 치솟아, 최대한 아껴 써야 했던 것이 기억나요. 아파트나 주민 센터에서 바자회를 열고 중고 거래도 많이 이루어졌다고 해요.
해외에서 벼룩시장(Flea market)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저도 유럽 지역의 벼룩시장에 방문해 본 적이 있는데요, 물론 전문 판매업자도 꽤 많이 보이지만 정말 집에서 잘 쓰지 않거나 작아진 아이 옷 등을 파는 분들도 많았어요. 해외 토픽에서 가끔 벼룩시장에서 구매한 물건이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제품이었다든지 하는 기사를 종종 접하곤 하죠. 또 미국에서는 개인이 자기 집 마당에서 차고 판매(Garage sale)를 열기도 해요. 해외에서는 이렇게 중고 거래가 굉장히 활발한 것 같아요. 온라인 쇼핑이 활발해지면서 세계에서 가장 큰 온라인 쇼핑 기업인 이베이에서도 쉽게 중고 거래를 할 수 있죠. 대략 1달러 정도의 수수료를 내면 개인 판매자가 자신의 물건을 경매로 판매할 수 있어요. 또한 제가 방문한 유럽 벼룩시장에서는 중고 거래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먹거리도 판매하고 직접 제작한 수공예품이나 그림을 판매하기도 해서 즐길 거리가 매우 많아서 만족스러웠어요.
그런데 왜 벼룩시장이 되었을까요?
벼룩시장이라는 단어는 프랑스에서 유래했어요. 19세기 프랑스에는 매우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의류나 생활용품을 새것으로 구입하기에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중고 시장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당시 세탁 세제나 세탁기가 보급되지 않아 중고 의류의 경우 벼룩이 매우 많았다고 해요. 벼룩은 2~4mm 정도의 매우 작은 곤충으로 사람의 피부를 뚫고 피를 빨아 먹고 피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요. 번식력도 매우 뛰어나고 날개가 없는 곤충이지만 최대 50cm까지 점프해서 이동할 수 있어요. 한 번 감염되면 가족 모두에게 전염될 수 있고 없애는 것이 매우 힘들다고 해요. 그래 중고 시장에서 옷을 구매하면 원하지 않았던 벼룩까지 사게 되어서 이 중고 시장을 벼룩시장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벼룩시장보다 당근 마켓
개인 간의 온라인 거래와 스마트폰 사용이 활발해지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중고 시장은 벼룩시장이 아니라 당근 마켓 인 것 같아요. 내 주변 이웃들과 온라인 앱을 통해 쉽게 물건을 바꿔쓰고 나누어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정보도 공유하고 최근에는 부동산 거래와 일자리 구하기도 가능하죠.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도 마련되어 있어서 저도 자주 이용하고 있어요.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가전이나 가구 등 가격에 비해 사용 주기가 짧은 제품들도 많이 거래되는 것 같아요.
당근 마켓에서 거래하면 안 되는 품목
그런데 당근 마켓에 거래 금지 품목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주류나 살아있는 생명체가 거래되면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저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거래 금지 품목인 것을 알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잘 알려지지 않은 거래 금지 품목에 대해 알아봤어요.
•주류
요즘 와인이나 양주 선물을 주고받는데 안 마시는 사람도 있고 취향에 맞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당근에서 거래하시면 안 돼요.
•한약, 다이어트약
일반 의약품이나 동물 의약품은 거래가 안 될 것 같았는데 다이어트약도 거래가 제한되어 있어요. 현재 개봉하지 않은 건강 기능 식품은 판매가 허용되었지만, 다이어트약, 탈모치료제, 금연보조제 등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약(소염진통제, 감기약)도 중고 거래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해요.
•직접 제조한 식품이나 화장품
직접 만든 식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려면 식품 영업 신고를 해야 해요. 위생 교육고 보건증, 식품 조리 과정에 대한 보고 등 여러 절차를 통해 영업 허가를 꼭 받아야 해요.
직접 만든 화장품이나 양초도 거래가 제한되어 있어요. 한동안 수제 향초와 비누 만들기가 유행했었는데 화학제품 안전법에 따라 본인이 사용하는 건 괜찮지만 거래는 물론 선물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하네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총포·도검·화약류
비비탄총이나 총알도 판매가 안 된다고 해요. 문구점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중고 거래가 제한되다니 신기한 것 같아요. 또한 전기 충격기 같은 호신용품도 안 된다고 해요.
•정부 관련 물품
정부에서 지원한 온누리 상품권도 거래가 제한된다고 해요. 국가에서 수여한 훈장도 거래금지 품목이라고 하네요. 또한 군인, 경찰, 소방관의 제복이나 유사 제복도 거래 불가 품목이에요.
•종량제 봉투는 국가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개인이 판매할 수 없다고 해요. 판매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하네요.
•식물의 씨앗, 버섯 종균, 포자, 묘목도 판매가 불가해요. 지자체에 등록된 사업자만 판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식물은 거래가 가능한데 종자나 묘목은 불가능하다고 하니 조금 의아했어요.
•가끔 무료 나눔인데 조건이 있는 무료 나눔은 금지되어 있다고 해요.
•최근 많은 논란이 된 콘서트 표나 기차표 등의 암표 거래도 불가능해요.
실제로 제 지인분이 위의 내용을 모르고 판매 글을 올리셨다가 당근마켓 사용이 정지되셨어요. 혹시나 내가 거래하려고 하는 물품이 중고장터에서 찾아보기 힘들다는 생각이 드시면 고객센터에 문의 후에 판매 글을 올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용정지를 넘어 법적 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니 개인 간 중고 거래라고 해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네요!
오늘은 벼룩시장과 당근마켓 판매금지 물품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해외 벼룩시장을 보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생겨나기 힘들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우리나라에 딱 맞는 플랫폼이 등장해서 활발한 중고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게 정말 신기한 것 같았어요. 이사를 앞둔 저는 당분간 당근마켓의 VIP가 될 것 같아요. 나에게 불필요하지만,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물건이 개인적으로는 경제적인 도움이 되고, 자원 낭비를 줄이고 더 나아가 환경 오염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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